오늘(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에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이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에 달하는 수가 되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피해자의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아파트 14.5%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인정 요건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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