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라 했는데'... 18억 벌어들인 산양유 가공품, 98%가 '우유'였다업체 3곳서 대표 등 7명 적발... 식약처, "검찰 송치해"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는 각각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 수입업체,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올해 4월 검사에 나섰다. 분말의 특성 상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기에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한 뒤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판매한 산양유 가공품은 우유(98.5%)와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더 가격이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하여 생산하기도 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에 관해 "이들은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 대표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이 수입·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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