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뉴스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 '못 봤다'며 항소한 어린이집 교사 패소... 재판부, "주의 의무 있다"

보육교사 자격 3개월 정지 처분에 반발하자... 행정법원 측 "중대한 과실 맞다"

김승호 | 기사입력 2024/11/18 [12:15]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 '못 봤다'며 항소한 어린이집 교사 패소... 재판부, "주의 의무 있다"

보육교사 자격 3개월 정지 처분에 반발하자... 행정법원 측 "중대한 과실 맞다"
김승호 | 입력 : 2024/11/18 [12:15]

[월드케이뉴스] 김승호 기자 =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기각되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5세 원아는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손잡이 높이가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상해를 입은 아이의 담임교사 A씨에게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라고 지적하며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한 바 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판결의 사유를 전했다.

 

또한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용 중 추락해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원고는 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 '못 봤다'며 항소한 어린이집 교사 패소... 재판부, "주의 의무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