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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월드케이뉴스 | 기사입력 2024/08/26 [11:48]

[회고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월드케이뉴스 | 입력 : 2024/08/26 [11:48]

▲ (사)녹색환경보전협회 협회장 임병진   © 김예은 기자



[월드케이뉴스] 김예은 기자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급증 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역대급 열대야가 지속 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는 석유류, 농산물 등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는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불소 기준이 높게 설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소의 오염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1995년 1월 5일에 공포하고 1996년에 시행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수도권 내 불소 관련 토양 정화 비용은 5853억원에 달한다.

 

'23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불소의 오염기준이 기업과 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토양 내 불소 허용 농도를 올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의 정화 체계로 전환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이에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불소 오염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규제 유지 목소리가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불소는 플루오린(fluorine)이라 불리는 강력한 할로겐원소의 일종으로 자연 상태에서 불소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지각에는 약 250~750ppm 농도로 존재하여 전체 구성 원소 중 13번째로 많으며, 바닷물에서의 불소이온 농도는 1.2~1.5ppm로 전체 구성 원소 중 12번째로 많다. 

 

특히 불소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수질을 오염시켜 농작물 섭취 시 뼈·치아·신경계·생식기·면역계·간·신장·폐·위장 등에 손상을 끼친다. 또한 치약 성분으로 알려진 불소와 토양 내 불소는 매질 용해 정도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오염우려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전에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권고를 수용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의 용도인 1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30% 이내이다. 2002년 오염의 기준을 세울 당시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질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불소의 경우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자연기원 물질로 지역에 따라 검출량이 우려기준에 육박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RAGS 지침을 이용한 평가서에 따르면 지하수 음용시(성인 2mg/L, 어린이 1mg/L) 비발암위해도가 1이상으로 예측 되었고, 불소 20mg/kg 농축 농작물 섭취 시 비발암위해도는 1이상으로 예측됐다.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불소 토양 기준 적정성 평가’ 연구 보고서에는 불소 섭취 시 세포사멸을 야기하는 물질 생성, 세포 파괴 기제 생성, 활성산소 생성으로 인한 산화, 염증 전구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며, 불소 과다 섭취 시 치아손상 또는 불소증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체로 유입된 불소 중 약 60%는 대소변이나 체액으로 배출되지만 나머지 40%는 인체에 남아 뼈나 치아,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보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또한 국가는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자원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환경 관련 법 규제를 강화하고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특정 개발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 하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며 “환경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토양)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서둘러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불소’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 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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